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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수에따른 법인과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은? (법인소유 주택은 1주택만으로도 세금이 높다)

박택지 2025. 5. 10. 14:46

 

✅ 개인 소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

1. 과세 대상 및 기준일

  • 과세기준일: 매년 6월 1일
  • 과세 대상: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
  • 공제금액:
    • 1세대 1주택자: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시 과세
    • 그 외: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초과 시 과세

2. 과세표준 산정 방법

  • 과세표준 = (주택 공시가격 합계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
3. 세율

  • 1세대 1주택자: 0.5% ~ 2.7%의 누진세율 적용
  • 다주택자: 0.6% ~ 6.0%의 누진세율 적용

4. 납부 시기 및 방법

  • 납부기간: 매년 12월 1일 ~ 12월 15일
  • 분납 가능: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일정 요건 하에 분납 가능

5. 합산배제 대상 주택
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
  • 사원용 주택: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
  • 기숙사: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
  • 미분양 주택: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주택

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

📌 참고사항

  •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.
  •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 납부 기준

1. 과세 대상 및 기준일

  • 과세기준일: 매년 6월 1일
  • 과세 대상: 법인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
  • 공제금액: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 

2. 과세표준 산정 방법

  • 과세표준 = (주택 공시가격 합계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  • 공제금액 없음: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

3. 세율

  • 2주택 이하 보유 시: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2.7% 단일세율 적용
  • 3주택 이상 보유 시: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5.0% 단일세율 적용 

4. 납부 시기 및 방법

  • 납부기간: 매년 12월 1일 ~ 12월 15일
  • 분납 가능: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일정 요건 하에 분납 가능

5. 합산배제 대상 주택
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
  • 사원용 주택: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
  • 기숙사: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
  • 미분양 주택: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주택
  •  

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 


📌 참고사항

  •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,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이 없습니다.
  •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